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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화성우체국 공고 제2017-48호] 관인 폐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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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자 | 화성우체국 지원과 |
| 담당부서 | 화성동탄우체국 |
| 전화번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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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우체국 공고 제2017-48호 관인 폐기 보통징계위원회가 우정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으로 제37조(재등록 및 폐기)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,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12월 20일 화성우체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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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 |
| 작성일 | 2017-12-20 |
| 지역 | 경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