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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-2호(국내특급 변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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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자 | |
| 담당부서 | 경인지방우정청 |
| 전화번호 | 031-8014-31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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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
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-2호
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, 취급우체국,
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7년 2월 14일
경인지방우정청장
□ 상세내역: "첨부"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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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 |
| 작성일 | 2017-02-23 |
| 지역 | 경인 |